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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정보 링크를 하라고 하네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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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쇼핑몰 운영자 조치사항 (공정거래위원회)
쇼핑몰의 운영자는 초기화면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옆에 배너 또는 텍스트를 삽입하여 공정위가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여야 합니다. * http://ftc.go.kr/info/bizinfo/communicationList.jsp 공정위 홈페이지 및 소비자종합페이지에서 링크되어 있음 위 링크작업과 함께, 사업자가 시행일('11.8.11) 이전까지 사업자 신원정보의 일관성, 최신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합니다.
-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내 통신판매사업자 정보확인 페이지 -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옆에 공정위 사업자공개 페이지 링크 또는 위 주소에서 사업자정보로 검색해서 나온 상세정보페이지 주소를 직접 링크 |
| 작성일자 : 2012년08월20일 19/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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